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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류자격인정증명서

법무대신(장관)이 발행하는 증명서로,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이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무대신(장관)이 사전에 심사를 하고,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교부되는 증명서입니다. 
이 제도의 도입에 의해 비자 발행까지 걸리는 일수가 수단단축되었습니다. 사전에 심사를 끝내고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해당외국인에게 없을 경우에는 비자 발행, 입국 허가됩니다만 반드시 입국할 수 있다와는 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. 

여전히 재류 자격증명서는 발행후 3개월이내에 일본에 상륙 신청하지 않으면 실효해서 해 늘어나므로, 미리 입국의 스케쥴을 정해서 신청해 주십시오. 
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교부 신청서와 함께 기타의 서류도 첨부해서 입국관리국에 제출해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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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FFICE LEE에 상담하실 과정

STEP 1

전화 또는 메일로 무료상담

먼저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하세요.어떤 고민인지 파악해서 적확적으로 조언해 드립니다.
*당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회적요청을 충분히 인식하여, 적정히 취급합니다.손님에게서 얻은 정보는 절대 외부에 새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.

STEP 2

면담 예약

괜편리하신 날짜를 말씀하세요.급하시면 곧 달려가겠습니다.

STEP 3

착수금 입금

면담 또는 전화로 상담한 후, 납득해서 의뢰하실 경우 먼저 착수금을 치르십시오.

STEP 4

서류 작성

손님의 정보를 따라 비자신청, 귀화신청,재류특별허가등 관공청에서 허가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STEP 5

서류 제출

완성한 서류는 바로 손님께 또한 관청에 제출합니다.편리한 날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.

STEP 6

성공보수 입금

잔금은 서류제출할 전후 입금하십시오. 일부 업무에서 불허가가 된 경우 착수금이외는 돌려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면담시에 물어보세요.

STEP 7

제신청/사후 서비스

만일 불허가가 된 경우 제신청을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.
비자신청,귀화신청,재류특별허가등 허가가 나온 후에도 무료로 서포트하니 안심하십시오.
뭐든지 상담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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