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류자격인정증명서
법무대신(장관)이 발행하는 증명서로,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려고 하는 활동이 상륙을 위한 조건에 적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법무대신(장관)이 사전에 심사를 하고, 조건에 적합할 경우에 교부되는 증명서입니다.
이 제도의 도입에 의해 비자 발행까지 걸리는 일수가 수단단축되었습니다. 사전에 심사를 끝내고 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해당외국인에게 없을 경우에는 비자 발행, 입국 허가됩니다만 반드시 입국할 수 있다와는 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.
여전히 재류 자격증명서는 발행후 3개월이내에 일본에 상륙 신청하지 않으면 실효해서 해 늘어나므로, 미리 입국의 스케쥴을 정해서 신청해 주십시오.
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교부 신청서와 함께 기타의 서류도 첨부해서 입국관리국에 제출해 주십시오.
왜 OFFICE LEE가 뽑히는 걸까요?
상담요금 무료! 전화/면담으로 상담하세요!
무료전화 0120-546-095
영업시간 외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상담가능합니다. 영업시간 외에는 핸드폰에 연락해 주십시오
헨드폰 080-4022-7577
한국어로 대응!
한국어,일본어,영어로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마음을 놓고 상담하세요.
애프터서비스도 충실합니다!
OFFICE LEE는 곤란하신 분의 편입니다. 상담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말씀하십시오.
전극대응! 일본전극 어디에든 가겠습니다!
주로 킨키지방이 활동거점이지만, 그외의 지방에도 출장합니다. 상담하십시오.
OFFICE LEE에 상담하실 과정
STEP 1 전화 또는 메일로 무료상담 |
먼저 전화 또는 메일로 상담하세요.어떤 고민인지 파악해서 적확적으로 조언해 드립니다. |
---|---|
STEP 2 면담 예약 |
괜편리하신 날짜를 말씀하세요.급하시면 곧 달려가겠습니다. |
STEP 3 착수금 입금 |
면담 또는 전화로 상담한 후, 납득해서 의뢰하실 경우 먼저 착수금을 치르십시오. |
STEP 4 서류 작성 |
손님의 정보를 따라 비자신청, 귀화신청,재류특별허가등 관공청에서 허가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|
STEP 5 서류 제출 |
완성한 서류는 바로 손님께 또한 관청에 제출합니다.편리한 날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. |
STEP 6 성공보수 입금 |
잔금은 서류제출할 전후 입금하십시오. 일부 업무에서 불허가가 된 경우 착수금이외는 돌려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면담시에 물어보세요. |
STEP 7 제신청/사후 서비스 |
만일 불허가가 된 경우 제신청을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. 비자신청,귀화신청,재류특별허가등 허가가 나온 후에도 무료로 서포트하니 안심하십시오. 뭐든지 상담하세요. |